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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사말

공정거래관련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 업들 스스로가 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 입니다. 당사는 그 동안 정도 경영과 투명 경영 및 봉사 경영의 이념으로 소비자 만족과 다단계 판매 분야에서의 상거래 관행에 순기능의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 업계에서의 불공정영업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통해 얻어진 이익은 단기 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하며,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서만 검증 될 수 있으며, 그러한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오늘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도입을 계기로 우리가 이제까지 펼쳐왔던 소비자만족경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끊임없이 발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저는 오늘 여러 임직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노려해야 겠습니다. 업계에서 관 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이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도 금번 자율준수 선포식을 계기로 당사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모두 법과 기본을 중시 하는 회사로서의 면모를 확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정거래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이유는, .

첫째, 법규 위반시 이에 부과되는 과징금, 배상금등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시장에서도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되고 회사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공정거래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준수비용이 발생 하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에 비하면 훨씬 작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방안보다는 자율준수문화 정착을 통한 사전예방이 보다 경제적이 라는 점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다시한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정거래교육시스템을 부문별로 구축하고 도입하여,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는 회사 및 회사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4. 15
유니시티 코리아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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