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 근거 : 2010년부터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법적 의무화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2항]
- 시행일자 : 2009년 12월
- 변경내용 :
- 현 행
- 당사에서 제품내역서와 함께
주문 건 별 세금계산서 교부
- 변 경
- LG데이콤 웹택스21을 통한
월합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1) 2009년 12월 1일부터 “웹택스 21”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발행 방식을 시행합니다.
2)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를 합산한 월합전자세금계산서는 월1회, 익월5일 이내에 E-mail 전송예정이며,
3) 회원께서는 수신 받은 E-mail을 통해 “웹택스 21”로 접속하여 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 및 출력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만일, E-mail수신을 받지 못하신 경우, 콜센터(1577-8269)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5) “웹택스 21” 세부 이용 안내는 [별첨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2009년 11월~12월 거래분에 대해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전 Test를 위한 것으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2010년 1월 거래분부터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협조요청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업무는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므로,
2) 등록하신 사업자등록정보, E-mail주소, 핸드폰번호가 올바른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3) 상기 정보의 변경 및 추가, 기타관련 문의는 콜센터(1577-8269)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